조희대, “법관 악마화 안 돼”...? ‘5.1 사법 쿠데타 조희대’가 자초...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법원장 조희대가 3일 출근길에 법관들에 대해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는 ‘사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어..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은 동의할 것..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 다만 그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겠다”면서,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서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날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임명 절차가 청와대와의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그건 우리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는데,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이라 상징성이 있어 첫 번째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희대가 두 번째 후보를 고집하면서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희대 코트의 노골적인 반발인지, 조희대의 반발인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은, 5.1 사법 쿠데타를 벌이고도 아무런 처벌 없는 조희대가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무죄를 준 판사 김인택과, 김건희 주가조작에 무죄를 준 판사 우인성,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더니, 1심에서 사실상 무죄 선고 이유를 읊은 판사 지귀연 등이 조희대 코트라, 조희대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법 3법은, 개별 판사들을 악마화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하지 않고,
증거 대신 ‘양심‘에 기대어 판단을 하던 판사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사법부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사법 3법 보다 더 강력한 개혁이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법원장 조희대가 3일 출근길에 법관들에 대해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는 ‘사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어..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은 동의할 것..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 다만 그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겠다”면서,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서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날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임명 절차가 청와대와의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그건 우리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는데,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이라 상징성이 있어 첫 번째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희대가 두 번째 후보를 고집하면서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희대 코트의 노골적인 반발인지, 조희대의 반발인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은, 5.1 사법 쿠데타를 벌이고도 아무런 처벌 없는 조희대가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무죄를 준 판사 김인택과, 김건희 주가조작에 무죄를 준 판사 우인성,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더니, 1심에서 사실상 무죄 선고 이유를 읊은 판사 지귀연 등이 조희대 코트라, 조희대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법 3법은, 개별 판사들을 악마화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하지 않고,
증거 대신 ‘양심‘에 기대어 판단을 하던 판사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사법부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사법 3법 보다 더 강력한 개혁이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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