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공공부문의 법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사회 전반의 반부패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기관 등 2만 4천여 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1,280건으로 법 시행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징계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인원 역시 340명으로 집계돼 2024년 대비 23.8% 감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청렴 시스템도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체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에 달했으며, 연 1회 이상 임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이수한 기관도 97.8%로 확인됐습니다.
시행 이후 10년간 접수된 누적 신고는 총 1만 7,455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53.5%로 절반을 넘었고 금품등 수수 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3.2% 순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제재 인원 2,983명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가 2,828명으로 전체의 94.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에도 금품 수수로 인한 제재가 전체의 95.3%를 차지해 여전히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과태료 통지 누락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7건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청탁방지담당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금품 수수 위반 사례를 집중 전파할 계획입니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1%가 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처벌 기준을 더 엄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1.4%로 집계됐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법 시행 10년간 신고와 제재 건수가 줄어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뒷받침하는 청렴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공공부문의 법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사회 전반의 반부패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기관 등 2만 4천여 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1,280건으로 법 시행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징계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인원 역시 340명으로 집계돼 2024년 대비 23.8% 감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청렴 시스템도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체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에 달했으며, 연 1회 이상 임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이수한 기관도 97.8%로 확인됐습니다.
시행 이후 10년간 접수된 누적 신고는 총 1만 7,455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53.5%로 절반을 넘었고 금품등 수수 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3.2% 순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제재 인원 2,983명을 살펴보면 '금품등 수수'가 2,828명으로 전체의 94.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에도 금품 수수로 인한 제재가 전체의 95.3%를 차지해 여전히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과태료 통지 누락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7건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청탁방지담당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금품 수수 위반 사례를 집중 전파할 계획입니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1%가 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처벌 기준을 더 엄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1.4%로 집계됐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법 시행 10년간 신고와 제재 건수가 줄어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뒷받침하는 청렴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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