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서비스를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다 유출되는 사고가 최근 3년간 31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의 불법적인 정보 보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선제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용자가 회원을 탈퇴했음에도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유출로 이어진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퇴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다 적발된 유출 사건의 개인정보 수량은 최근 3년간 총 316만 2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4년 38만 5,000여 건에서 2025년 1만여 건, 2026년 상반기에만 276만 4,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이나 서비스 탈퇴 등으로 해당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탈퇴 회원 정보의 관리 소홀과 미파기 관행이 지속되면서 유출 사고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김현정 의원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회원 정보를 보유한 주요 플랫폼과 기업을 대상으로 파기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감독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비스를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다 유출되는 사고가 최근 3년간 31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의 불법적인 정보 보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선제적인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용자가 회원을 탈퇴했음에도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유출로 이어진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퇴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다 적발된 유출 사건의 개인정보 수량은 최근 3년간 총 316만 2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4년 38만 5,000여 건에서 2025년 1만여 건, 2026년 상반기에만 276만 4,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이나 서비스 탈퇴 등으로 해당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탈퇴 회원 정보의 관리 소홀과 미파기 관행이 지속되면서 유출 사고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김현정 의원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회원 정보를 보유한 주요 플랫폼과 기업을 대상으로 파기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감독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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