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동대문구,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6일까지 접수

- 부동산정보과 · 동 주민센터 · 홈페이지에서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과 함께 시행하여 민원 편의 제공

2026-03-18(수) 15:26
동대문구청사 전경
[신동아방송 동대문구=이신동기자] 동대문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8,900필지에 대하여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된 열람가격은 동대문구청 부동산 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한편, 동대문구는 기간 내 접수된 의견 제출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란 의견 제출인과 감정 평가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이신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부산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부산방송국: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526 (범일동) 비건빌딩 202호 / 홈페이지:www.sdatv-bs.co.kr / 부산방송국 대표이사:이신동
전화:(051)809-2071 / 팩스:(051)809-2072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