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상 악화로 취소되었던 전국바다수영대회와 관련해,대회 주관 측이 예비 개최지 준비를 소홀히 한 채 참가비를 편취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정황이 해경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2025년 7월 삼척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4회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 취소 과정에서 불거진 비위 의혹을 수사해 삼척시수영연맹 관계자 A 씨를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회는 삼척시 보조금 6,000만 원과 1,692명의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 8,964만 원으로 운영되는 대형 체육 행사였습니다.주관 측은 대회 요강에 바다 기상 악화 시 인근 강에서 경기를 진행한다고 명시했으나,사전 준비와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회 당일 바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경기가 전면 취소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와 환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해경 수사 결과,A 씨는 예비 개최지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도 참가자들을 속여 대회를 진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또한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용역 비용 등은 예산으로 전액 집행한 반면,참가자들의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해해경 광역수사대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지역 체육대회의 보조금 및 참가비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건전한 스포츠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타 지역 대회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2026.10.26(월) 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