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우리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행사’를 진행해 올바른 표기방법을 설명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으로 추가 확대된 사물주소의 개념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촘촘해지고 있는 주소체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며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창평면 창평지구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였다.


2026.10.14(수)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