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부하직원이라고 한 대법원장 조희대의 발언이 거짓말로 밝혀졌다.
지난 6일 국정감사 당시에 대법원장 조희대는,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대법관에게 매달 평균 현금으로 2백만 원을 지급한 격려금에 대해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조희대 발언 직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은 "아까 대법원장님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고,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신다."라는 엇갈린 발언을 했다.
조희대와 노경필의 진실 공방을 감사원장이 무너트렸다.
12일 국감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은 격려금 지급 주체가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해당 격려금은 대법원장이 지급한 게 맞다고 밝혔다.결국 대법원장이나 되는 자가 자신의 불법을 가리고 위증의 죄를 피하기 위해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일삼은 것이다.
대법원장이 세금이나 빼 먹는 잡범 수준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6.10.13(화) 1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