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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탁동시, 추경호 20년 구형

-최종 관문을 '잡범'이 지키고 있어 문제...

2026-10-01(목) 10:47
줄탁동시, 추경호 20년 구형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윤석열의 12.3 내란의 밤에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장 추경호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바꾼 뒤, 다시 국회로 변경했고 또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의원들에게 통보하는 등 4번이나 장소를 변경했다.

이 같은 행위가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특검은 지적한 것이다.

추경호는 이를 부인했으나, 당시 원내대표에게 자당 국회의원 소집 권한이 있었고, 추경호가 앞장서서 국회 안에서 이를 막았고, 병아리가 알은 깨기 위해선 안팎으로 쪼듯이 "계엄군과 줄탁동시"했다고 특검은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면서 추경호의 이런 행태에 공분이 일기도 했었다.

금고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추경호는 대구 시장직을 잃게 되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열린다.

추경호는 2024년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윤석열에게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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