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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국민안전, 마지막 1분'》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막아라”

- 금융·통신·수사기관 협업 시작…보이스피싱 대응의 핵심은 ‘속도’

2026-09-28(월) 15:03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상황을 깨닫는 순간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해 신고 이후의 대응만이 아니다.

범죄 의심 신호가 나타나는 순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상거래 탐지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연계하고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40%, 4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사후 수습에서 선제 예방·차단으로 대응방식을 전환한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과 제도가 발전할수록 범죄 역시 진화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하거나 해외 조직과 연계하는 방식 등 새로운 범죄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거창한 시스템의 이름이 아니다.

“내가 사기전화를 받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은행은 은행대로,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움직이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정보 공유 → 이상징후 탐지 → 거래 차단 →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사기범보다 한 발 늦으면 피해자가 된다.

대한민국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는 이제 ‘신고를 기다리는 시스템’에서 ‘신고 전에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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