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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배포…청소년·임부 주의사항 강화

1.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전국 의료기관 및 지역센터에 개정 안내서 배포
2. 청소년·임부 등 취약계층 안전정보 신설…BMI 및 체중 기준 명확화
3. 전문의약품 처방 준수 및 온라인 불법 유통·해외직구 위험성 경고

2026-10-01(목) 12:1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최근 비만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GLP-1 계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돕기 위해 보건당국이 강화된 안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성인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청소년과 임부 등 특수 대상에 대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체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성인 중심이었던 기존 안내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과 임부, 당뇨병 환자 등 주의가 필요한 대상별 안전 지침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우선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성인 기준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이 60kg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방하도록 했습니다. 성장기 특성을 고려해 낮은 용량부터 신중히 투여를 시작해야 하며, 구토나 메스꺼움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면밀한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 또는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약물 종류에 따라 투약 중단 후 최소 1~2개월 동안은 피임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라면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약 및 복약 지도하에 투여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거래나 해외직구는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개정된 안내서가 의료 현장과 환자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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