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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희대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잡범'...

2026-10-02(금) 13:02
[칼럼] 조희대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대법관 임명을 두고 제청 거부, 재 체청 요구를 다시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장 간 알력이 나라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지위를 보면 일견, 동등해 보이기도 하나, 엄연히 대법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행정과 사법, 입법의 3권 분립은 국익을 위함이고, 나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함이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만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선제 주장이 나오는 근거이기도 하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함에도 막강한 권한을 준 이유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라고 준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윤석열의 12.3 내란의 밤에 부역을 한 의혹과, 5.1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법정에 세울 근거를 만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고, 김건희와 한덕수, 이상민 등의 상고심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확실하게 정치 개입을 선언했다.

5.1 파기환송은 ‘공취모’ 등으로 집권당의 분열을 야기하면서 조희대의 의도는 성공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조희대의 행보는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

조희대가 2023년 12월 취임한 이듬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1억3652만원으로 30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전 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459만원이었으나 법원행정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장 조희대는 지난 2023년 12월 취임한 이후 약 2년 9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2억 6천여만 원으로, 사용 내역을 보니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의 유명 레스토랑을 주로 이용했으며,

억대의 와인 구매와 1인당 5~20만 원 정도의 코스요리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에서도 한 사람당 5만 원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인원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했고, 1인 당 8천 원을 썼다고 기록된 중식당의 메뉴를 보니,
이곳은 짜장면 한 그릇에 1만 7천 원으로 밝혀지는 등, 업추비와 법카로 비싼 음식들을 사먹은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기재 오류라며 담당 직원 책임으로 돌렸으나,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이에 법원행정처장 노경필은 고급 식당에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은 죄송하다"며 업추비와 법카 횡령 사실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지금의 이 분란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각종 ‘깡’으로 격려금과 업추비, 법카 횡령 의혹을 숨기기 위해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대밥관들을 자신의 수족으로 임명, 조속한 내란 종식이 아닌,
자신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내란 재판을 자신의 입맛대로 끌고 가면서 갈등 국면을 지속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구린 돈에는 반드시 부정과 부패가 따른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월급 이외에 억대의 세금을 뿌린 조희대 관련 취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개혁에 조희대 이름이 두고두고 회자될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에 달렸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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