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 및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현장은 철저한 환경 관리와 폐기물 적법 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장 내부는 기본적인 환경 관리 소홀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빈색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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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목폐기물 및 건설폐콘크리트 무단 방치
원스톱 관리 시스템 ‘구멍’제보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 공사 부지 내외에는 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목폐기물 무더기가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또한, 현장 주변 곳곳에는 파쇄되거나 부서진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잔해들이 마구 나뒹굴고 있어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발생 및 주변 토양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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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과 폐콘크리트는 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반출·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지정된 보관 장소 외의 구역에 무분별하게 쌓아두어 환경 파괴 우려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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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오염 직결되는 ‘오일통’ 노출
환경 불감증 심각더 큰 문제는 유해 물질 관리 부실이다. 현장 내 폐기물 적치 장소 인근에는 잔여 유류나 화학물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일통(드럼 및 페인트 통 등)이 뚜껑이 열리거나 허술하게 방치된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오일류 및 유해 폐기물이 우천 시 빗물에 씻기거나 파손될 경우, 토양으로 직접 스며들어 지하수 및 주변 생태계에 치명적인 환경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다. 환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형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 철저한 지도·점검 및 대책 마련 촉구
현장 입구에 설치된 ‘비산먼지·소음진동 발생 실명사업장’ 표지판과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공사인 (주)태왕이앤씨의 명칭이 당당히 기재되어 있다. 대규모 공공 주거단지를 짓는 공인된 현장임에도 이처럼 허술한 폐기물 관리와 환경 불감증을 노출한 것은 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근 주민들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단지 공사장에서부터 환경 오염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즉각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6.10.19(월) 17:22



























































